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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경우
임금체불, 초과근무 등의 경우 수령 가능
실직시에 받을 수 있는 월 189만원(2024년 기준)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②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이직(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단, 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6)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꼭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부담을 던다면 재취업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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