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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 보상 기준
상대방의 과실로 자동차 사고를 당하여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을 경우, 차량을 수리한다해도 중고 시세가격이 사고로 인해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 수리비 외에 차량중고가격이 하락된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이에 대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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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보험 약관의 규정
1)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사고로 인해 자동차의 중고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 시세하락손해 지급대상의 조건으로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와 “출고 후 5년 이내인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담 요청하신 사고차량이 출고 후 5년 이내이고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경과기간별로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판결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3. 참 고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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