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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자동차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의 관계

by 아라비안나이트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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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거나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을 범하여 형사합의금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와의 대인 합의금 산정시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이 공제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공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의 관계


1. 자동차사고시 형사처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원래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또는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만,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12대중과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횡단보도,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도 침범, 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화물낙하방지 위반
**중상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2. 형사합의금


일반적으로 형사합의금이라 함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금 외에 형사처벌의 감면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합의금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는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3. 형사처벌 면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므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 없는데 반해, 자동차종합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형사처벌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그 대가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이 없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포함해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보험 등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하기도 합니다. 이 때에는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서 추후에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청구하기 때문입니다.


4.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었어도 형사처벌되는 경우


이 외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또는 음주측정 불응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중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중상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형사합의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법원은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에 이르게 되므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보다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감경받고자 하는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시도하게 되며, 이때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지급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도의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형사합의금이 추후 민사보상금에서 공제되지 않게 하는 방법


하지만 이렇게 지급된 형사합의금은 이후 법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판단될 수 있어,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민사보상금이나 법원의 민사소송 판결액에서 형사합의금 전액 또는 일부가 공제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이 추후에 보험회사의 민사보상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합의서에 “(예시) 해당 금액은 가해자의 형벌 감경 등을 목적으로 한 형사상 합의를 위한 금원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이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이 아닌 형사상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기 문구 외에 “(예시)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지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문구를 추가로 명시하고, 이러한 채권양도 사실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위자료 감소액까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도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의 민사보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기 ①번의 방식보다는 ②번의 방식이 피해자에게는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채권양도 방식은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가능.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 안 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자신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무보험차상해는 피해자의 보험이라 가해자에게는 보험금청구권이 없으므로 채권양도 방식을 취할 수 없음



★ 참고 자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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