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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알아두면 도움되는 10가지 사항

by 아라비안나이트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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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알아두면 도움되는 10가지 사항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서 이사하게 된 황윤희씨 (39세, 가명)

믿을만한 이사업체와 입주청소 업체를 고르는 것부터 이사 전 버려야 할 것과 냉장고 속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법까지 챙겨야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사 전과 이사 당일 그리고 이사 직후 확인해야 할 10가지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한달 전 확인사항

 

1. 이사업체 알아보기


이사갈 날짜가 정해지면 적절한 이사업체를 선정하고 예약합니다. 자신의 사정에 맞게 일반이사 혹은 포장이사 중 선택하고, 만일 새로운 집에 입주하는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보관이사도 생각해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업체 방문견적을 받아보고, 서비스 조건이나 비용도 꼼꼼하게 비교해 보는 것도 필수입니다. 그 후, 허가 받은 이사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거나 들어오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미리 곤돌라나 엘리베이터 사용을 예약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주소변경 신청 미리하기


신문이나 우유, 요구르트 등을 구독하고 있다면 서비스 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카드회사나 은행, 보험회사의 우편물이 예전 집으로 가지 않도록 주소도 변경해 두어야겠죠. 이 때, 한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전 금융권에 내 주소를 일괄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우편물이 이사 전 주소로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변경해야 합니다.

이사 일주일 전 확인사항


3. 가구 배치 그려보고 입주청소 알아보기


이사가는 곳의 도면을 미리 살펴보거나, 가능한 경우 각 방의 둘레를 재봅니다. 부피가 큰 가구들이 들어갈 장소나 전기 콘센트의 위치를 표기해두고 머릿속으로 가구배치를 그려봅니다. 미리 도배 등 인테리어나 입주청소 등의 서비스를 예약해두는 것도 좋겠죠.



4. 전입신고 미리하기


전입신고는 원래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사 전 주민센터에서도 미리 해놓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정부24사이트에서 온라인으 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5. 냉장고 정리하기


이사 한달 전부터 냉장고의 잔여 음식물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사 과정에서 상할 수 있는 음식물들은 미리 처리해야 합니다. 냉동실과 냉장고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6. 도시가스 예약하기


이사간 집에서 당일 바로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작업을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철거 및 연결작업을 도시가스공사에 미리 예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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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 확인사항

 

이사 당일

 

7. 이사 진행 확인 및 계산


이사업체에서 받은 견적과 조건대로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요 화물 종류, 무게, 부피, 사다리차나 컨테이너 개수, 인원, 포장 및 정리, 청소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삿짐 중에 빼놓은게 없는지, 운반 과정에서 파손된 물건은 없는지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이사 요금을 계산합니다.


8.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 정산


전기 사용량을 확인해서 한국전력에 신고합니다. 그 후 요금정산을 마친 후 명의를 변경합니다. 마찬가지로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도 가스와 중간밸브 철거를 신청 하고 사용량 검침 후 정산, 명의변경을 진행합니다.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각 지역의 상수도사업본부에 최종 검침일부터 이사 날짜까지의 사용량을 일할 계산하여 요금을 정산합니다.

집열쇠


9. 선수 관리비 정산


선수관리비는 아파트를 완공 초기의 관리비 충당을 위해 초기 입주자들이 각출하여 사용한 비용입니다. 아파트가 재건축되거나 해체되지 않는 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 관리비는 집을 산 사람이 집을 판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10.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장기충당수선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주택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두는 것으로, 주택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는 시점에,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여러가지 일들은 공인중새사가 중간에서 도와줄 것이지만, 당사자도 알고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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