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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by 아라비안나이트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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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인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

 

이처럼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저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같은 세대라고 각자 지급하지 않고 한사람만 지급하지는 않을까?, 연기금이 고갈되어 한사람만 주는건 아닌지? 온갖 궁금증이 다 듭니다. 왜냐? 노후에는 마땅한 수입이 없어 연금으로만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한 경우 둘 다 연금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하여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부부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부부 모두 연금을 받고 있다가 한 사람이 사망한다면?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은 없어지는 걸까? 

 

연금을 받고 있는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를 제한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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