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을 주행하던 중 도로 위 이물질을 밟으면서 타이어가 파손되었고, 그 영향으로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면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도로공사에 도로관리 소홀로 수리 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 이물질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상담 사례
1. 검 토
1) 고속국도의 관리청
사고장소인 영동고속도로는 “고속국도”에 해당하며,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도로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고(동법 제112조 제1항),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봅니다(동조 제2항).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의 도로 상태를 점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관할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하여 정기순찰 및 수시순찰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리청은 낙석, 산사태, 폭설, 도로의 침수·유실·결빙 등으로 인하여 통행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통행을 제한하고, 응급복구와 우회 소통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3) 관리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고속국도 관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당시 사고현장의 이물질(낙하물)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관리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 전 다른 차량 등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여 차량의 안전한 통행상태로 회복하도록 하는 방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이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인정됩니다.
4) 조치 태만의 과실 유뮤
즉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도로관리청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법원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에 도로관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의 이물질(낙하물) 제거를 위한 정기적 순찰 여부 등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는 등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에 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귀하의 타이어 파손 손해 일정 부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참고 자료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생략)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③ (생략)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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